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사무실철거는 바닥과 파티션 물량이 기준입니다. OA플로어(이중 바닥), 파티션, 시스템 에어컨,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리 파티션 여부가 물량을 결정합니다. 유리는 별도 분리 반출이 필요하고, 시스템 에어컨은 냉매 회수 절차가 붙습니다.
익산군는 건물 밀도가 높은 구간이 많아 주차와 엘리베이터 사용 여건이 철거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 지역 | 전북 익산군 |
| 작업 범위 | 사무실철거 · 폐기물 처리 · 마무리 정리 |
| 견적 | 현장 확인 후 항목별 산출 · 방문 견적 무료 |
| 폐업지원금 |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여부 확인 (철거 시작 전) |
| 상담 접수 | 24시간 접수 · 확인되는 대로 순차 안내 |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이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이 정해져 있고, 대상 업종과 요건은 공고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공사 착수 전에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하므로,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빌딩 관리사무소가 반출 시간과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5평 이하 | 130만원 | 50 ~ 220만원 | 3건 |
| 16~30평 | 320만원 | 320 ~ 1,320만원 | 3건 |
| 51~100평 | 1,900만원 | 840 ~ 2,000만원 | 4건 |
파트너 실제 시공 18건의 금액을 평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감재와 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전 값이라 참고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멀면 운반비와 회차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곽 현장에서 특히 영향이 큽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까지 새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정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특약과 관리사무소 요구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전기·수도·가스·통신을 어디까지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지에 따라 별도 공정이 추가됩니다.
냉장고·주방기기·붙박이 가구 등 남은 물건이 많으면 반출 물량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미리 처분 가능한 것을 정리해 두면 견적이 내려갑니다.
어떤 공간을 어디까지 정리할지,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도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벽체 구조와 반출 여건을 현장에서 파악합니다.
공정별로 금액을 나눠 적어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늘고 주는지 보이게 합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넘길지 문서로 남긴 뒤 착공일을 정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조사부터 잡습니다.
공용부 보양과 분진 억제 조치를 끝내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체합니다.
분리 배출로 처리하고 현장을 정리한 뒤 최종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기준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15조·제654조가 근거 조항이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인 요구 사항을 문서로 받아 두고, 착공 전에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사무실철거는 바닥과 파티션 물량이 기준입니다. OA플로어(이중 바닥), 파티션, 시스템 에어컨,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리 파티션 여부가 물량을 결정합니다. 유리는 별도 분리 반출이 필요하고, 시스템 에어컨은 냉매 회수 절차가 붙습니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이 나오면 협의 후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항목별 견적을 받고 변경 시 서면으로 남기기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견적서에서는 두 항목이 구분돼 있어야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규모와 반출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 내부 철거는 하루에 끝나기도 하고, 구조물 해체가 들어가면 행정 절차 기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